최신 DNA 기술로 33년 만에 잡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추가 자백
최근 DNA 분석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사건 발생 33년만에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이춘재를 지정하고,
추가 자백을 받아내었다. 화성살인사건을 포함하여 살인 14건, 성범위 30여건이다.
왜 이제야 DNA 분석으로 잡을 수 있었는가?
화성 살인사건 용의자 범인 이춘재를 찾는데 사용된 국과수의 DNA(유전자) 분석 장비들의 도입이 최소 3년 전 도입했고, 지난 33년 전 미제 사건의 DNA 분석을 왜 이제야 했느냐는 지적에 경찰과 국과수는 최근 DNA 분석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한 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술적으로 최소 3년 전부터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게 드러난 것이다.
애초에 경찰의 DNA 분석 의뢰가 늦었다
즉, 애초에 경찰의 DNA 분석 의뢰가 늦었다는 것이 아닐까?
확인해 본 결과 DNA 분석의뢰가 19년 지난 7월에서야 국과수에 화성사건 용의자 DNA 분석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과 1년 차이로 이춘재 범죄 추가자백 '처벌 불가'
이춘재가 추가 범죄에 대해 자백했지만 불과 1년의 차이로 이 사건들의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이춘재의 범행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었지만,
그 후 2010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2010년 4월 이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95년 4월 이전 성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춘재가 화성을 떠나 청주에 머물 당시인 1993 ~ 94년에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힘든 것.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 논의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3명은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9월 20일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선 특별법을 적용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 존재 이유”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타 사건과의 형평성, 수사 인력 문제 외 문제 우려가 제기되어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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